“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유지혜 기자 2024. 11. 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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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모기업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을 행정종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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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뉴진스 하니.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모기업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을 행정종결했다.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연예인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 당사자인 하니와 소속사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서부지청은 더불어 소속 가수 특성상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내 규범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니는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달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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