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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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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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기자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0/fnnewsi/20241120094544885rqpv.jpg)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하이브 #매니지먼트 #뉴진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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