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X"

김진석 기자 2024. 11.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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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됐다.

고용노동부가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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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뉴진스 하니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됐다. 고용노동부가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적용 대상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의 경우는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과 달리 사내 규범이나 회사 제도 혹은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하이브 내 사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뉴진스의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하니의 주장과 달리 아일릿 멤버들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했고, 매니저도 문제의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문제적 발언을 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뉴진스는 지적한 사안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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