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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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일부 팬은 하이브에서 하니를 따돌림한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노동부에서는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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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일부 팬은 하이브에서 하니를 따돌림한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노동부에서는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고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뉴진스 팬 일부는 지난 9월 12일 하이브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집단 따돌림 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이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서부지청은 “팜하니의 활동과 업무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행해지고 활동에 있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동의 하에 행해지고 있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서부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짚으며 팜하니가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하니는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예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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