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초상권 침해 유튜브 콘텐츠 이례적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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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이례적으로 '접속차단' 조치했다.
2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게임 관련 콘텐츠 메이킹 필름에 등장했던 A씨가 해당 영상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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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0/yonhap/20241120093146006qqsj.jp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이례적으로 '접속차단' 조치했다.
2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게임 관련 콘텐츠 메이킹 필름에 등장했던 A씨가 해당 영상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은 게임 제작 초기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해당 업체의 직원이어서 암묵적 동의로 영상에 출연했으나 퇴사한 후에도 초상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한때 해당 업체의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상 털기 및 악성댓글 등 사이버 테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또 유튜브에 직접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여러 번 했으나 자동화된 응답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전례대로라면 방심위는 신고인의 초상이 일부 노출됐더라도 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시정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겠지만, 최근 변화한 기조에 맞춰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최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관례를 깨고 접속차단을 의결하는 등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 자기 얼굴이나 음성이 나가는 것을 한때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여러 사유로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삭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인이나 공익 차원의 언론 보도 등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잊힐 권리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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