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초 때문에…" 70대 실신할 정도로 때린 60대 구속 기소

여현교 기자 2024. 11. 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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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화면

서울 서초구의 한 난원에서 70대 주인을 폭행해 기절하게 하고 난초를 훼손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60대 김 모 씨를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난초 매매 상인 김 씨는 지난 8월 피해자 A 씨가 운영하는 난원을 방문해 주먹과 발로 A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CCTV에는 김 씨가 A 씨의 머리와 몸을 가격하자 A 씨가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후 김 씨는 난원에서 기르던 고가의 난들도 뽑아 훼손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방치돼 있다 스스로 112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A 씨는 머리 부위와 갈비뼈 등에 골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래 알던 사이로, 난초 거래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난초 거래를 이유로 방문했다 시비가 붙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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