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줄 만큼 해 줬다" 자식들에 상속 안 한다는 사업가…"반대하면 어쩌죠"

류원혜 기자 2024. 11. 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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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남성이 아내가 쓸 만큼의 재산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주는 대신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 상속에 대한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자녀들에게는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쉬운 게 없다. 저 없이 살아갈 아내가 걱정"이라며 "아내에게 줄 재산을 빼고 사회에 환원하려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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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암 투병 중인 남성이 아내가 쓸 만큼의 재산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주는 대신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 상속에 대한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10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졌다.

30대가 되고 사업으로 큰돈을 벌기 시작한 A씨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하게 지냈다. 나이가 더 들고 나서는 아내와 여행을 자주 다니며 고생했던 젊은 시절을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사망에 대비해 아내가 살아갈 정도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자녀들에게는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쉬운 게 없다. 저 없이 살아갈 아내가 걱정"이라며 "아내에게 줄 재산을 빼고 사회에 환원하려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즉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또 상속 포기각서를 써도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도 있다. 저당권 방식은 공동상속인 동의가 필요하고, 신탁 방식은 자동 승계된다"며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여생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A씨도 상담받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산 기부에 대해서는 "미리 유언을 통해 '공익법인에 돈을 낸다'고 유증할 수 있다"며 "공익법인에 유증하거나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 개시가 된 이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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