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따돌림 논란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된다”

이가영 기자 2024. 11. 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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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따돌림 논란, 민원 종결
뉴진스 하니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팬들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며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 팜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서부지청은 하니와 소속사의 관계에 대해 “하니의 활동은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동의하에 행해지고 있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행해졌다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하니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전속계약 위반 사항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울러 “하니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는 점”, “연예 활동이 스케줄과 장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뿐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등을 짚었다.

또한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 배분의 성격”이며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하니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눈물로 호소하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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