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따돌림 피해..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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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내 '따돌림' 피해 사실을 알린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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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0/kbc/20241120085606551ubve.jpg)
하이브 내 '따돌림' 피해 사실을 알린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지나가던 다른 그룹 멤버와 매니저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발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팜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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