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게실 청소하다 '경악'…범행 발각에도 뻔뻔 진술

2024. 11.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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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를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역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8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던 자회사 직원이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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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를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역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8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던 자회사 직원이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는데요.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자수했고, 바로 직위해제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인 점"과 "범행 발각 뒤에도 동료가 시켰다며 거짓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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