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험약관 확인, 가족 도움 가능해진다…‘해피콜’ 조력제 내년 3월 시행

박아영 기자 2024. 11.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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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보험사의 이런 '해피콜' 음성 전화 대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화면 터치 응답 방식으로 가입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규정상 음성 전화로만 이뤄졌고, 이 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의 해피콜 진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해피콜을 모바일 화면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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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가입하신 보험상품 주요 약관 다시 한번 안내하려 하는데 통화 가능하신지요?”

앞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보험사의 이런 ‘해피콜’ 음성 전화 대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화면 터치 응답 방식으로 가입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피콜 관련 보험회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이후 일정 시일 이내에 보험회사에서 소비자 본인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를 해피콜이라고 한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계사가 주요 내용을 모두 알렸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최근 몇년 사이엔 인터넷주소(URL) 링크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모바일 화면으로 응답할 수 있는 방식도 등장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규정상 음성 전화로만 이뤄졌고, 이 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의 해피콜 진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해피콜을 모바일 화면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는 내년 3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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