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에서 관용차까지 확대…김혜경 1심 판결문도 참작
[앵커]
본인 돈을 써야 할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냈다는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는 관용차 사용까지 확대되면서, 배임 혐의 액수가 억대로 커졌습니다.
지난주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검찰은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우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전직 도청 직원인 조명현 씨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조명현 씨/2023년 12월 :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그러나 경찰은 김혜경 씨와 배 모 씨는 검찰에 넘겼지만, 이 대표는 관여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경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재수사를 시작했는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 아니라,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예산 유용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청 압수물 분석과 도청 직원 참고인 조사, 법인카드 거래 전표 등을 토대로 관용차 허위 운행일지와 지출 서류 위조 정황 등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경찰이 확인한 2백만 원 선에서 8백여만 원으로 재산정했고, 이 대표 전체 유용액도 1억 6백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주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를 기소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 씨가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한 것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배 씨의 상급자이자 김 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해 식당 등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청 등 10곳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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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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