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등 1억여 원 유용’ 이재명 기소…“조직적으로 예산 유용”

박경준 2024. 11. 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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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경기지사를 할 때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내는 등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사모님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2022년 5월/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법인카드를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검찰은 이 대표와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 예산을 조직적으로 유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에게 김 씨를 위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맡게 하고, 배 씨는 이 대표와 김 씨를 위해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값 2천 7백여만 원, 샌드위치와 세탁비로 9백여만 원, 소고기와 초밥, 복요리 등에 8백여만 원을 결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비서실장 정모 씨는 이 결제 내용을 직원 격려나 간담회용 등으로 바꿔 지출 결의를 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또 이 대표는 경기지사 취임 직후부터 관용차량을 김 씨의 개인 모임과 병원 방문 등에 이용해 6천만 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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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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