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데려왔는데…반려견 아파서 찾아가자 '먹튀'
최승훈 기자 2024. 11.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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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 분양업체를 믿고 강아지를 데려왔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앵커>
<믿고 데려왔는데반려견 아파서 찾아가니 '먹튀'> 관련 본 매체는 지난 11월 19일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반려견 분양업체가 선천적 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후에 이에 대한 환급이나 교환 등 책임을 회피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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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 분양업체를 믿고 강아지를 데려왔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따로 돈까지 받고서는 몇 달 뒤에 문을 닫아버린 업체도 있습니다.
제보자의 이야기를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A 씨는 지난 5월 반려견 분양업체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반려견을 6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평생 반려견의 건강을 보살펴준다는 의료 서비스에 가입하며 45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반려견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 씨/경기 용인시 : 돌아다니면서 다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불러도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허공을 보고.]
선천적인 질환에 따른 시각 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성은규/수의사 : 빛을 얘가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시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입한 의료 서비스에 선천적 질환은 환급이나 교환을 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던 만큼 A 씨는 분양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다른 강아지를 구할 테니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업체에 다시 찾아가 보니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A 씨/경기 용인시 : (메시지를) 읽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화도 나면서도 얘(강아지)도 너무 가엽고.]
20대 여성 B 씨는 업체에서 분양받은 지 사흘 된 반려견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염병이자 치사율이 높은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아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B 씨/경기 하남시 : 건강한 아이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아픈 거잖아요. 계속 아플 가능성도 있고.]
이처럼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는 최근 3년여 동안 90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지 15일 이내에 폐사하거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체가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의 선천적인 질환의 경우 15일 이후라도 분양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받기 전에 계약서 내용과 병력, 예방접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려견 분양업체를 믿고 강아지를 데려왔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따로 돈까지 받고서는 몇 달 뒤에 문을 닫아버린 업체도 있습니다.
제보자의 이야기를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A 씨는 지난 5월 반려견 분양업체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반려견을 6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평생 반려견의 건강을 보살펴준다는 의료 서비스에 가입하며 45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반려견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 씨/경기 용인시 : 돌아다니면서 다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불러도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허공을 보고.]
선천적인 질환에 따른 시각 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성은규/수의사 : 빛을 얘가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시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입한 의료 서비스에 선천적 질환은 환급이나 교환을 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던 만큼 A 씨는 분양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다른 강아지를 구할 테니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업체에 다시 찾아가 보니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A 씨/경기 용인시 : (메시지를) 읽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화도 나면서도 얘(강아지)도 너무 가엽고.]
20대 여성 B 씨는 업체에서 분양받은 지 사흘 된 반려견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염병이자 치사율이 높은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아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B 씨/경기 하남시 : 건강한 아이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아픈 거잖아요. 계속 아플 가능성도 있고.]
이처럼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는 최근 3년여 동안 90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지 15일 이내에 폐사하거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체가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의 선천적인 질환의 경우 15일 이후라도 분양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받기 전에 계약서 내용과 병력, 예방접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론보도] <믿고 데려왔는데…반려견 아파서 찾아가니 '먹튀'> 관련
본 매체는 지난 11월 19일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반려견 분양업체가 선천적 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후에 이에 대한 환급이나 교환 등 책임을 회피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분양업체 측은 "2024년 11월 경 취재 후 보도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분쟁해결을 시도했고, 2025년 1월에 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신세은, VJ : 이준영)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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