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 위험운전치상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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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한 문씨는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 사고 전반에 대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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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택시기사의 부상 등 피해를 고려해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한 문씨는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 사고 전반에 대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이날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과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 등 문씨의 여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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