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64억 원 가로챈 의료기관...경찰,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
브로커·손해사정사 상주…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앵커]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 보험금 64억 원을 가로챈 의사와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모였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수 치료실과 줄기세포 치료실이라고 적혔지만, 실제로는 각각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진행하던 방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의사 A 씨가 부산 해운대구에 설립했다가 지난해 9월 동래구로 자리를 옮긴 의료기관입니다.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하면서 진료기록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무좀 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750여 명이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64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보험사 관계자 : 하지도 않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마치 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서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 서류만 가지고는 따로 이 청구 건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환자를 모으는 브로커와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손해사정사가 상주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보험사기가 목적이었다고 보고 조직폭력배에 적용하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처음 의료기관에도 적용했습니다.
[최해영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 : 병원장인 의사가 총책이 돼서 병원 직원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조직적이고 계속 보험사기 범행을 하다가 범죄단체조직죄로….]
경찰은 의사와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과 환자, 허위 처방전으로 건강보험료를 타낸 약사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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