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분 일몰 2년 연장' 급한 불 껐는데도 침통한 교육청… 왜?

김민 기자 2024. 11.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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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을 연장키로 협의했지만, 지역 교육청들은 여전히 근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비 지원 특례 연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선을 긋고 있어 교육재정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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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2년 연장 추진
17개 시·도 교육청 연 1.6조 원 세입 보전 전망… '한시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난항… 충청권 올해만 1992억 규모
충남 제외 3개 교육청 내년 본예산안 증액 편성에도 "부담"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최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을 연장키로 협의했지만, 지역 교육청들은 여전히 근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비 지원 특례 연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선을 긋고 있어 교육재정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하는 '지방세법'의 일몰 기한을 올 연말에서 2026년 말일로 연장토록 의결했다.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통과한다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세입이 3년간 해마다 1조 6000억 원가량 보전될 전망이다.

문제는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 일몰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각 교육청 100% 부담' 방침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 고교 무상교육 예상액은 충청지역에서만 1992억 6900만 원이다.

대전이 709억 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633억 4700만 원, 충북 491억 1600만 원, 세종 158억 9700만 원 순이다.

그동안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했던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일부 축소·폐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충남도교육청을 제외하고 충청지역 3개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최대 7% 증액 편성했으나, 내년엔 늘봄학교 확대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충남도교육청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2878억 원(5.8%) 줄어든 4조 659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국회는 이달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해당 법안으로 되레 교육재정 구조가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낙관할 만한 단계는 아닌 상황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인 이른바 '거부권'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여력 있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연장하거나 특별한 조치 없이도 교육청 재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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