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벼슬?"...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한 유아인, 여론 싸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 측이 항소심에서 유 씨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 씨의 부친은 오래전 지병을 앓고 투병을 지속하다 지난 8월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가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검찰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45만 원을 구형받은 뒤다.
변호인은 “(유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유 씨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반성이 먼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러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면제는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1정을 처방하게 돼 있는데, 유 씨는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의사에게 아버지께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또 유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 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이 발언 또한 최근 ‘마약 전과’ 연예인 복귀 논란과 맞물려 “연예인이 벼슬이냐”라는 등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 씨 등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을 당시 ‘마약 전문’ 김희준 변호사는 MBC 라디오에서 “연예인 마약 관련 혐의 보도가 청소년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다”며 “청소년 입장에선 연예인이 마치 우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몇 년 지나서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법원은 이날 최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 관련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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