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효력 정지로 "선의 피해자 발생"…'재시험' 진행해야 '팽팽'

김예원 기자 2024. 11.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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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해당 시험이 이미 공정성이 침해된 점이 지난 가처분 효력 정지 인용 결정에서 드러난 이상, 이 시험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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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일 연세대 측 이의제기로 인한 심문 기일 진행
20일 오전 심리 종결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0.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연세대가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고를 요청했다.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훼손된 입시 시험에선 어떤 선의의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시험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년도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 관련 심문 기일을 19일 오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결정 당일 연세대는 이의신청서와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판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세대 측은 이날 심문에서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선택지라며 인용 결정이 내려진 가처분 신청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 10일 정도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날짜를 선택해도 100명 정도는 시험을 못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재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또 다른 법적 논쟁이 생길 수 있다"며 "재시험 합격자가 생길 경우 본안 소송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과 1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해당 시험이 이미 공정성이 침해된 점이 지난 가처분 효력 정지 인용 결정에서 드러난 이상, 이 시험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 서면에 따르면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 점수 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이들이 재시험에서 떨어진다면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령 예비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이들이 합격할 권리가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전체 수험생이 본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간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20일 오전 내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심리 종결 즉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해당 가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학 측은 기존 일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 측에서 항고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에 대한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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