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빗장 풀린 中···가족여행·골프투어 부담없이 즐겨볼까
상하이·칭다오 등 숙소예약 5배 급증
여행사마다 프로모션 연장·전략 수정
특가 앞세워 가족·골프 패키지 공들여
'풀서비스' 기반 프리미엄 상품도 준비
출입국 신고·반간첩법 등은 유의해야
비자 없이 중국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여행사들이 관련 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여행 업계에서는 중국의 비자 면제로 자유여행·가족여행·골프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상하이·칭다오·다롄 등의 항공권 및 숙소 예약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은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던 ‘중국 단독 프로모션’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11·11 메가 세일’ 프로모션과 함께 진행한 이 프로모션은 중국 지역만 단독으로 항공권·숙소 등을 특가로 제공하는 행사였다. 하지만 트립닷컴은 프로모션이 종료된 후에도 ‘중국으로 떠나세일’로 명칭을 바꿔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의 특가 상품만 총정리해 운영하고 있다.
모두투어 역시 12일 MZ세대를 겨냥한 중국 대도시 상품 기획전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2030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하는 기획전으로 도착지와 상품 구성 등을 확장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바뀐 기획전은 최근 출시돼 모객 중이다.
업계가 이같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은 중국 정부가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달 8일부터 여행·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에 갈 수 있다. 기존에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6만 원(단체 비자 기준)을 내야 했고 기간도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
중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자유여행 시장이다. 온라인여행플랫폼(OTA) 여기어때가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숙소의 예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월 동기 대비 4.4배 증가했다. 이 기간 숙소 예약이 가장 많은 도시는 상하이로, 전년 동기 대비 숙소 예약이 5.3배 늘었다. 상하이에 이어 숙소 예약이 많은 칭다오는 전년 대비 5.5배, 베이징은 2.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트립닷컴 한국 사이트에서 예약된 중국행 항공권 역시 예약 건수 기준으로 전주 동기 대비 100% 뛰었다.
패키지 부문에서는 가족여행·골프여행 부문에서 중국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겨울방학이 본격 시작되면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가려는 고객에게 중국이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품의 경우 가격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하나투어·모두투어·인터파크투어 등 주요 여행사에서는 현재 중국 칭다오 2박 3일 패키지 상품을 1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교원투어 측은 “코로나19 이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버스가 들어가는 일정을 뺐는데 다시 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무비자로 갈 수 있던 하이난을 비롯해 광저우, 샤먼·푸저우, 선전 등의 골프 패키지 판매도 여행사들이 주력하는 분야다. 100만 원대의 여행 경비를 내고 규모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관광·미식까지 즐길 수 있어 한국인 여행객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투어의 경우 이미 중국으로의 골프여행 예약이 중국의 무비자 정책 발표 전후 대비 40% 증가했다.
프리미엄 상품 및 MZ 세대를 겨냥한 상품 개발에도 여행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행사들은 상하이·칭다오·베이징 등에서 저가형 쇼핑센터 대신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일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줄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등 풀 서비스를 받는 항공사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여행 상품도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비자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에서는 여행객들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자유여행객의 경우 출입국 신고서에 귀국 항공권, 체류 시 숙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여행객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패키지 여행객은 입국 거절 가능성은 적으나 여행 과정에서 반간첩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사전에 모객할 때 고객 정보를 100%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여행 전에 반간첩법에 걸릴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고 여행 중간중간 가이드가 반복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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