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판매, 거점점포로 제한 추진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11.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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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이 판매 가능 점포를 프라이빗뱅크(PB) 등 지역 거점점포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ELS처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경력을 갖춘 직원이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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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고난도상품 판매 개선안
원금 20%이상 손실 가능 상품
PB등 있는 점포만 허용 유력
고령층은 가족 사전동의 검토
부실 판매기관 제재 수위 강화
3천억 이상땐 업무정지 6개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이 판매 가능 점포를 프라이빗뱅크(PB) 등 지역 거점점포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자의 경우 관계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실 가능 금액이 투자 원금의 20%가 넘는 고난도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회사 불완전 판매에 따른 제재 구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불완전 판매 규모가 3000억원이 넘는 금융회사는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ELS처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경력을 갖춘 직원이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ELS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금융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고, 별도 창구에서만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재발 방지 실효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거점센터에서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이 투자 위험성을 인지한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공개 세미나를 열고 정책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난도 상품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만 판매 허용 △영업점 내 고난도 상품 판매 창구 별도 분리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투자자 연령 제한도 검토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 직계비속을 비롯한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전까지 은행권이 ELS를 팔 때 투자자 성향 분석이 부실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불완전 판매로 홍역을 앓았던 홍콩H지수 ELS의 경우 전체 투자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0.4%에 달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상대적으로 청력이나 금융 이해력이 좋지 않은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홍콩 ELS 상품 10개 중 8개(81.9%)는 은행에서 팔렸다. 불완전 판매 여파로 올해 은행들은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 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 금액의 31.6%(3분기 기준)를 배상받았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당국 관계자는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자 설명 의무나 상품 분류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구체화해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당국은 종전까지 불완전 판매 금융기관에 대해 △판매 금액 50억원 또는 판매 건수 250건 이상이면 기관 경고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이면 기관 경고 이상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기관 경고 이상 조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당국은 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불완전 판매 금액 500억원 또는 건수 2500건 이상이면 업무정지 1개월 △1000억원 또는 5000건 이상이면 업무정지 3개월 △3000억원 또는 1만5000건 이상이면 업무정지 6개월로 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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