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 서비스 중지했지만…변협, 대륙아주 징계

장현은 기자 2024. 11.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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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변호사 서비스를 도입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법인과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지난 1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시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 등 총 6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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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률 서비스 ‘AI대륙아주’ 서비스 중지 안내문. AI대륙아주 누리집 갈무리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변호사 서비스를 도입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법인과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지난 1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시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 등 총 6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 이규철 대표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 서비스를 광고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견책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한겨레에 “징계위원회는 AI대륙아주’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중하게 봤다”고 밝혔다.

‘AI 대륙아주’는 대륙아주 쪽이 지난 3월 시행한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로, 대형 법무법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공한 첫 서비스였다. 누구든지 누리집을 통해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질문내용 분석, 질문 키워드 추출,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뒤 답변을 내놓는 서비스로, 대륙아주는 법무법인이 자체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1만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서비스라고 소개해왔다. 해당 서비스 시행 이후 ‘AI 변호사’ 논란이 일었고,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대륙아주 쪽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변협은 징계 절차를 이어왔다.

변협 쪽은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인 네이버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이라고 봐왔다.

대륙아주는 한겨레에 “아직 징계 결과에 대해 공식 전달받지 못했다”며 “법무부 이의제기 등 추후 진행 상황은 징계 결과가 전달되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륙아주가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앞서 변협은 2022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브로커’ 활용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징계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 처분을 취소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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