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큰 의료사고 폭넓게 구제…'의료기관안전공제회' 필요"

강승지 기자 2024. 11. 19.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를 폭넓게 공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등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 위원장은 또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배상 등이 담보되는 배상공제회 설립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과제"라며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함께 배상체계 확충 방안 등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배상체계 확충안 발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를 폭넓게 공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등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 배상해준다는 취지에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계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했다.

국내에는 현재 의원급 중심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조합은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를 주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괄하지 못해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책임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도 가입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 공제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타 공제회 사례 등을 참고해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형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비영리 공제조합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배상 등이 담보되는 배상공제회 설립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과제"라며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함께 배상체계 확충 방안 등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