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수사 막바지…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소환하나
유영규 기자 2024. 11. 19. 15:30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이후 3년 가까이 진행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 씨와 함께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문 전 대통령과 구체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전주지검은 곧장 '명백한 오보'라면서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친문계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또한 전날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율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소제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에게 조사를 통보할 당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밝혀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둘러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도 참고인 신분이어서 다혜 씨처럼 검찰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조사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일정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된 2021년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천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기 위해 인사·경호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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