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BMS기반 전기차 화재 예방' 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MS(배터리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이에 문 의원은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BMS(배터리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 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레슨 학생 엄마와 불륜'…"알만한 전프로야구 선수 탓 가정 무너졌다"
- "여직원과 5년간 내연관계"…남편 저격했다가 팔로워 35만명 된 여성
- 고소영, 300억 건물 자랑했다가 뭇매…"효자" 발언 삭제 [N이슈]
- "아내와 3년째 리스…20대 여직원에 설렌다, 이혼도 감수" 40대 공무원 '뭇매'
- "10억 집은 막내가 가져" 아빠 영상에 집안이 뒤집혔다…뒤집을 수 있나
- "신이 점지해 준 남자와 관계 하지 않으면 가족 다 죽는다" 성매매 강요
- "혈액형 다른 내 딸, 친자 아니었다…아내는 '실수', 가족은 뭘 모르고 축하"
- "장어집서 차은우 관리? 누가 믿나"…前국세청 조사관이 본 '200억 탈세' 정황
- "폭우에 비 다 맞고 찍었는데…아기 출연료 단돈 16만원" 여배우 폭로
- 시댁 "결혼하면 시할머니까지 모셔라"…상견례 자리 박차고 나간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