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BMS기반 전기차 화재 예방' 법안 대표발의

김동규 기자 2024. 11.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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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배터리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이에 문 의원은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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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제조사들 적극 역할 주문
14일 오전 2시 14분께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벤츠 EQC400 4MATIC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아산소방서로 이송 된 전기차 모습. 2024.11.14/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BMS(배터리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 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의원실 제공)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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