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尹, 사법부 결정까지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보류해야"

노지민 기자 2024. 11.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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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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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법원, 19일까지 KBS에 '박장범 임명제청 가처분' 서면변론 요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년 11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장범 후보자(왼쪽)에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 측에 이날까지 서면 변론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앞서 KBS 야권 이사들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여권 KBS 이사 7인을 추천하고 해당 이사들이 박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7월31일 방통위는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 구성원으로 MBC 방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면접도 없이 심의·의결도 없이 추천했다. 근데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이 올바로 뒤집힌 것처럼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라며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면 KBS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윤 대통령과 방통위에 있다. 또 박 후보자도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KBS 측 대리인은 서면 변론서를 좀 늦춰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재판장은 국회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오늘까지 서면 변론서를 제출해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법원 판단이 결정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 같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원이) 박장범 사장 임명이 유효하다고 하면 서울행정법원의 10월18일 판결(2인 방통위 MBC 제재는 위법)과 180도로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역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것이 2심, 3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를 향해서도 정 의원은 “이 같은 엄중한 상황 앞에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엄중한 마음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인 정재권 KBS 이사(야권)는 청문회에서 “재판부가 오늘 양쪽에 다 추가 변론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십사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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