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부친, 나 때문에 별세"→초범·기부 강조…갖가지 이유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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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측이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은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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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측이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
이어 초범임을 강조하며 평소 자신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활동을 펼쳤으니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감안해달라고 요청한 것.
유아인 측은 지난 10월 항소심 첫 공판 때도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이 사건 수사 개시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정신의학과 내원해 본인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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