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74명 '눈물'…무자본 갭투자로 130억원 전세사기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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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금 하나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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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기 자본금 하나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기간은 약 4년에 이르며, 그가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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