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내년 1월 상수도 7%·하수도 10% 인상

김기섭 2024. 11.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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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요금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를 확보하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노후 관로 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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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고지분부터 부과
강릉시 상하수도요금 인상 안내문.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 상하수도요금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를 확보하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인상률은 상수도 7%, 하수도는 합류식 8%,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이며 인상률이 적용되면 평균 15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2~3인 가정(분류식 하수도 사용)에서는 기존 2만2880원에서 2만4900원으로 2020원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장애인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기존 5t(㎥)에서 10t(㎥)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노후 관로 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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