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 활활' 화목보일러 화재, 3년간 904건…'이것' 준수

정경규 기자 2024. 11. 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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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안전수칙으로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지정된 연료만 사용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한꺼번에 많은 연료 넣지 않기 ▲보일러 주변 소화기 비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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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각별히 주의요청
"안전수칙 미준수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진주=뉴시스] 진주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포스터'. (사진=진주소방서 제공) 2024.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기존 기름보일러에 비해 목재를 연료로 사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보금자리를 눈 앞에서 잃을 수도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904건이다. 인명피해는 32명(사망 6명·부상 26명), 재산피해는 129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안전수칙으로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지정된 연료만 사용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한꺼번에 많은 연료 넣지 않기 ▲보일러 주변 소화기 비치 등이다.

조형용 진주 소방서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형 산불화재로 번질 수 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보일러 점검을 습관화하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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