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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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다음달 20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시민들도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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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다음달 20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결제가 높은 가맹점을 중심으로 결제내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시민들도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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