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떴다방' 피해 사전에 막는다

박재현 기자 2024. 11.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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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최근 농한기를 이용한 불법 방문판매 행위, 일명 '떴다방'에 대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

'떴다방'은 신종 홍보관을 차려두고 사은품, 효도 관광, 무료 공연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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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경로당 순회 교육 및 홍보 포스터 배부
떴다방 피해예방 홍보포스터.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최근 농한기를 이용한 불법 방문판매 행위, 일명 '떴다방'에 대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

'떴다방'은 신종 홍보관을 차려두고 사은품, 효도 관광, 무료 공연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다.

이들은 처음부터 상품을 팔지 않고 공짜 선물이나 효도 관광, 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심리적 벽을 허문 뒤 상품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피해당했는지를 인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또한 방문판매업의 한 형태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영 시 문을 잠그거나 어르신 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해 단속이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요 허위·광고 피해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및 신고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이러한 불법 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또는 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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