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대표 기소

김재구 기자 2024. 11. 19.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차량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며,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원 상당),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당시 비서실장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사무실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등 상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반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수내동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경기도 예산이 유용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