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멸 위기감…‘李 일극체제’ 충격?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방송일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황순욱 앵커]
민주당은 지난 15일에 내려진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서 당 차원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될 경우에 민주당이 국가 정부 보조금이죠.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재판에 당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데요. 진짜 민주당이 당 예산으로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법상으로 당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논의라든지, 대응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선출한 민주당의 후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거 자금도 이재명 대표의 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비용을 댔고, 또 만약에 그 비용을 반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제135조 2항에 따라서 정당인 민주당이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말도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한 것들을 다 떠나서, 민주당에 혹여나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저희끼리,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