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명태균 조사…변호인 “명씨 의혹들 사실 아니기에 그간 반박 안 해” 공방 예고

이창언 2024. 11. 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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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명씨 측 법률 대리인 입회 전 취재진 만나
“강혜경씨 진술 탄핵할 의미 있는 증거 수집해”
김건희 여사 돈 봉투에는 “교통비·과잣값”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가 1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이 본격적인 해명·반박을 예고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씨를 이날 오전 10부터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조사다.

명태균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 - 명태균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연합뉴스

이날 명씨 조사 입회 전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씨 측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는지’ 묻는 말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 피의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많이 줄 듯하다”며 “다른 범죄 혐의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장관·비서실장·도지사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만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 다른 혐의 적용 여부’ 등에는 “수사가 있고 난 이후 강혜경씨 진술을 탄핵하고자 증거를 수집했다”며 “의미 있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했다. 조만간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의미 있는 증거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강씨 진술의 모순”이라며 “강씨가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강씨가 최초 입장을 밝혔던 부분과 검찰 진술에서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가 제출하려는 증거 자료는)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명씨는 창원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씨가 (명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세비 절반을 강씨에게 이체한 일자이거나 혹은 그 이후일 것”이라며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강씨에게 이체한 날짜를 범행 일시로 특정했는데, 실제 전달했다고 하는 시기와 불일치하는 지점이 몇 군데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배모씨, 이모씨에게 돈 받은 부분을 부인하는지’라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 영장실질심사 청구 당시에도 그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가 윤 대통령에 배모씨·이모씨를 소개해주는 영상이 공개된 점에는 “그분들을 소개해 줬다고 해서 공천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본격적인 반박을 시작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명씨는 ‘사실이 아니기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반박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된 반박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 변호사는 또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받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교통비나 아기 과자값으로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함성득 교수인지, 김영선 전 의원인지, 이준석 의원인지 현재 말이 모두 다른데 누구냐’는 물음엔 “추후에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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