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불공정 잡을 ‘스포츠혁신지원과’ 신설…생활체육 예산 416억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

연제호 기자 2024. 11.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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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지원과(가칭)를 신설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등 스포츠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지원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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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지원과(가칭)를 신설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등 스포츠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체육 분야 성과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지원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기흥 체육회장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자격 승인 과정에서 ‘셀프 연임 심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향후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2024 파리올림픽 성과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뿐 아니라 국민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에 걸맞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을 확립하고, 스포츠 재도약의 정책적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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