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꼴찌…‘주주이익 보호’ 개정되면 달라질까? [뉴스in뉴스]

박대기 2024. 11. 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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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국내 주식 시장, 이른바 '국장'에 투자하는 분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올들어 해외 주요국 주식 시장은 올랐는데 유독 우리 주식시장만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으로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으로 그나마 주식시장이 약간 회복은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6%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영 주춤합니다.

불과 석달 전 8만원대였는데 어제 올라도 아직 5만원대라서 주주들의 불만이 해소되기까지 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지금 삼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적 열위를 어떻게 극복할지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앵커]

삼성뿐 아니라 우리 나라 증시 전체의 성적이 외국과 비교하면 나쁘다고요?

[기자]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주까지 타이완 가권지수는 26% 이상 폭등했고 미국 S&P는 23%, 일본 닛케이도 15% 심지어 요즘 부진하다는 상하이도 11%, 유럽도 6%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9%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은 무려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앵커]

유독 우리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원인은 어떻게 진단됩니까?

[기자]

이유는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은 트럼프 당선인데요.

미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면 수출 위주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산 부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고 전기차와 이차전지는 '캐즘'이라고 불리는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에서 가졌던 '초격차'가 사라지고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에서 뒤처진 것도 한 원인입니다.

더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지적되는 건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이 과연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익이 보호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앵커]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된 사례 어떤 사례들이 있죠?

[기자]

대표적으로는 '쪼개기 상장'이 있습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바라고 투자했던 건데 그것 담당하는 회사는 쪼개서 상장해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논란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합병이 아니었나하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올해도 두산이 알짜인 밥캣과 로보틱스를 불공정하게 합병한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고려아연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유상증자를 강행하려다가 비판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때 총수일가의 이익은 보장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은 등한시하는 결정을 내리는게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상법개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법을 보면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를 위하여'라는 내용도 넣자는 것입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는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리자는 것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선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투기자본의 먹튀를 조장한다'면서 재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주주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기자본이 자주 소송을 걸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앵커]

정부도 이른바 '밸류업'을 하겠다고 장담한 상황인데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에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해외 금융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보도를 보면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주주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중순 안에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시한까지 못박았습니다.

야당 안대로인지 불분명한 점은 있지만, 주주 이익 보호라는 커다란 방향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재계의 반대를 뚫고 법 개정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 법이 통과되면 주가 오를까요?

[기자]

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기업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법이 없어도 당연한 것인데 법까지 필요하든 것은 어찌보면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법 준수 의지, 그리고 당국과 사법부의 실천의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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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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