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분실한 카드 부정사용 ‘쑥’···여행 전 ‘이것’만은 꼭

신중섭 기자 2024. 11. 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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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분실신고·거래정지 요청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 6000만 원이다.

또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하고,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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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소비자경보 발령
상반기 부정사용 규모 1198건, 16.6억 원 달해
해외사용안심설정·출입국 정보활용 가입 당부
[서울경제]

#A 씨는 말레이시아의 야시장을 구경하던 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소매치기를 당했다. 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분실신고·거래정지 요청을 했다. 그러나 절도범들은 A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도주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뒀다면 예방이 가능했다.

#B 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 후 B씨의 카드를 부정사용했다. B 씨는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지만 별 의심 없이 다른 카드를 사용했고 귀국 후 카드 결제일에서야 IC칩을 탈취당하고 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B 씨가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미리 해뒀다면 귀국한 후에는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 증가로 A·B씨 사례와 같은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회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 6000만 원이다.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의 경우 부정사용 발생규모가 총 522건(5억 3000만 원), 도난·분실 유형이 278건(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피해 사례로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가방을 훔친 후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하고,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각 카드사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을 하고 타인에게는 카드를 양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카드 분실·도난 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사고우려가 큰 사설 현금인출기(ATM)기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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