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수련회 때 여학생 방 써"…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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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고등학교생이었던 남성 트랜스젠더 A 씨는 학교가 주관하는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이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해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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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 시설 이용토록 강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한 지역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등을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생이었던 남성 트랜스젠더 A 씨는 학교가 주관하는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이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해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및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차선책으로 독방 사용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인권위는 "이런 결정은 외형적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대안 검토 없이 법적 성별만으로 진정인을 처우한 결과"라며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측이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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