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비 3000원 지원' 신청 저조.. 올해도 예산 반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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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조한 신청률로 국비 반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 건수는 62만 9,783건, 지원 금액은 20억 6,4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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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예산 24억 원 남아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지급
"대상 확대 건의, 정부 소극적"

제주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조한 신청률로 국비 반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 건수는 62만 9,783건, 지원 금액은 2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달 20일 사업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전체 예산 65억 원(국비 50%·도비 50%) 중 32% 수준만 소진된 겁니다.
이로 인해 남은 예산의 절반인 국비 20억 원가량은 고스란히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에도 편성된 예산 32억 5,000만 원 중 남은 24억 원이 정부에 반납된 바 있습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택배사를 이용한 운송장과 추가 배송비 결제 내역을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배 한 건당 3,000원씩,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40만 원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미신청자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3,000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배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보낸 택배의 경우 읍면동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가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물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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