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게실 불법촬영 혐의 역무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김상훈 2024. 11.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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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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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길다"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해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과 2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다른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는데,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자수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762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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