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1억대 법카 유용'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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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로 기소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후 닷새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 3명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음식이나 과일 구입비, 세탁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불해 총 3억 3235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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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팀' 운영하며 관용차 등 사적 사용
과일·음식 구입·세탁비 등 총 '3억 3232만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로 기소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후 닷새만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 의전팀 소속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 3명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음식이나 과일 구입비, 세탁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불해 총 3억 3235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이 대표는 1억 653만원을, 정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 3739만원을 사용했다. 이 대표 부인 김씨는 889만원을 썼다.
검찰은 경기도가 이 대표의 지사 취임 직후 의전용 관용차 명목으로 제네시스G80을 6540만원에 구입한 뒤 이 대표 부부가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이를 세워두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통해 이 대표 부부 전용 자가용처럼 운행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해 자가용으로 써왔다"면서 "경기도가 이 대표 부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G80 차고지로 지정해 사용 후 도청 청사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사적으로 운행한 이후 운행기록을 공적 용도로 운행한 것 처럼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임기 동안 차량 무상 사용으로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합계 최소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서실장 정씨와 '사모님'팀장 배씨 역시 관용차 사용으로 각각 4206만원, 5647만원어치 이익을 얻었다.
이 대표 등 3명은 이와 함께 도지사 임기 동안 과일 구입 비용 2791만원, 샌드위치 구입 비용 685만원, 개인의류 세탁 비용 270만원, 식사대금 889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불함으로써 경기도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날 검찰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5개로 늘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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