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도 69%로 '3년째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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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의 69%로 동결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시세의 90%까지 단계적 인상)' 되돌리기를 추진하면서 3년째 시세반영률을 고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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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뒤집기…박상우 "법 개정 노력"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의 69%로 동결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시세의 90%까지 단계적 인상)' 되돌리기를 추진하면서 3년째 시세반영률을 고정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35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도록 매년 시세반영률을 인상하는 계획이 같은 해 11월 수립돼 이듬해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78.4%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9.4%p 등 급격히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없더라도 보유세와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른 표준주택 및 표준지 시세반영률도 각각 53.6%, 65.5%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시세변동만 반영해 다음 달 열람한 뒤 내년 1월 확정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내년 3월, 확정은 같은 해 4월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뒤집기 위해 올해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되고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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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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