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용산·경찰 조사 필요…'채상병 사건' 조만간 참고인 조사"

조준영 기자 2024. 11.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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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진행상황이) 몇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상당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며 "용산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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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소환조사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나지 않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진행상황이) 몇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상당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며 "용산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냐는 질문엔 "원칙대로 성역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인 조사를 재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법리검토를 충실히 해왔고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그 부분을 잘 추려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받았냐는 물음엔 "국회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거나 제출한 적은 없다"며 "특활비는 성격상 영수증 처리 등 증빙을 남기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일일이 (국회에) 보낸다는 것은 어떤 기관도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회에 다수 발의돼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수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를, 법무부는 법무행정일을 (나눠)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작은 조직이지만 수사와 행정이 합쳐 있다"며 "공수처법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규정돼있는데 행정직원이 20명으로 돼 있는 것은 정말 힘들다.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공수처 출범 초기 운영하던 선별입건제를 부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서 검찰, 경찰과 같이 전건입건제로 바꿨다. 다시 선별입건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여러 고발사건 중에서 자신의 재판이나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성 고소고발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검사와 수사관의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집중처리제도 등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시범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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