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동결, 공동주택 69%‧표준주택 53.6% 적용

정해용 기자 2024. 11.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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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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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수정방안 국무회의 보고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4월 부동산 공시법 개정에 따라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일면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69.0%, 표준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가 각각 시세반영률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반영률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포인트(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세반영률 동결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내년 시세반영률을 곱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합리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 검토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심층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선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균형성 평가 기준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에서 제시한 유형 내 균질성, 가액대별 형평성에 관한 평가지표 등을 활용한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2월에 열람한 후 내년 1월 결정된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은 내년 3월 열람 후 4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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