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03억 지급…시행후 최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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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403억원을 이달 말부터 시·군별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2월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및 시·군과 감액예방업무협의회 개최 ▲2~5월 공익직불금 접수 ▲6~10월 이행 점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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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403억원을 이달 말부터 시·군별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다 금액이다. 도는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6만7000농가·농업인의 농지면적 9만6600㏊에 대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전년 대비 10만원이 인상된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된다. 단가는 ㏊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7만6000농가 994억원, 면적직불금은 9만1000명 1409억원ㅇ다. 시·군별 공익직불금 대상자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2월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및 시·군과 감액예방업무협의회 개최 ▲2~5월 공익직불금 접수 ▲6~10월 이행 점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업하는 등 직불금 업무 추진에 힘써 왔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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