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가 유명기업 대표와 성매매"…수첩에 적힌 메모 '충격'

전형주 기자 2024. 11.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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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회사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약혼녀와 대기업 대표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파혼했다.

A씨의 추궁에 약혼녀는 "B씨는 60대 후반 의료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사"라고 털어놨다.

A씨는 B씨가 약혼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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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회사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유명 회사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약혼녀와 대기업 대표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파혼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약혼녀와 교제를 시작해 최근까지 동거해왔다. 그는 약혼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자 병간호를 자처했고, 부친상 당시에도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약혼녀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지난 8월이다. 약혼녀의 수첩에서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는 메모를 발견한 A씨는 B씨의 정체를 추적하고 나섰다. 약혼녀는 "B씨는 전 남자친구다. 원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첫 관계를 하면 적어놓는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약혼녀와 B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약혼녀가 잠든 틈을 타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끝에 약 3년 전 약혼녀와 B씨가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의 추궁에 약혼녀는 "B씨는 60대 후반 의료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사"라고 털어놨다. 약혼녀는 또 A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B씨와 연락을 이어왔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A씨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이들은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고,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 후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대표에게 (성매매) 대가로 금전 등을 받았고, 내용을 정리해 다이어리에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약혼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A씨는 "남의 가정 파탄 내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B씨는 "알았다"고 말했다.

다만 B씨 측은 "상대 여성은 아는 사람일 뿐이고, 가끔 만나 식사한 게 전부"라는 입장을 '사건반장'에 전해왔다. 성매매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약혼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기억을 못 하겠다.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A씨는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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