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법카로 과일‥식사비도"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도청 직원에게 샌드위치와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 중인 대장동과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5번째 검찰 기소입니다.
검찰은 이번 법인카드 사건에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 653만 원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배임액은 약 889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고 판단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개인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세탁비를 처리하고,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한 채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또는 서면조사 등 진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했고, 배우자 김 씨의 경우 지난 9월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해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1심 선고가 나온 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761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1억여 원 사적 사용"
- 대통령실 "미국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 민주당 "'김건희 특검' 거부, 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 버스 기사도 외국인으로?‥"처우 개선이 먼저"
- '손흥민 인종차별' 벤탄쿠르에 7경기 출전정지‥벌금 1억 8천만 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간단한 문제‥한동훈 가족들이 밝혀야"
- "윤석열이를 앞서게 해주이소"‥'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
- [와글와글 플러스] '야탑역 살인 예고' 남성 수천만 원 물어낼 판
- 미, 장거리 무기 허용 "확인 못해줘"‥러 "3차 대전" 경고
- 우크라 외무, 북한산 미사일 파편 들고 유엔 나와 북러협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