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두환 호 딴 일해공원 폐지' 국민동의 청원 올려

한송학 기자 2024. 11.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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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공원 폐지와 이와 관련된 기념물 조성을 금지해야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왔다.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게시된 이번 청원의 동의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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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진행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화면.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공원 폐지와 이와 관련된 기념물 조성을 금지해야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왔다.

이 창원은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게시했다.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게시된 이번 청원의 동의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이번 청원 취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사법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기념 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청원에서는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일해공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이 친필로 쓴 일해공원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며 "이는 전두환의 범죄를 미화하고 그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두환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죄과에 대해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그의 죽음이 평범한 한 자연인으로서 기억하기보다 그의 범죄를 기억하고 독재를 비판해야 하지만 일해공원은 전두환의 분향소가 차려지는 등 그의 범죄를 미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사법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기념 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며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률 제정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해공원은 2007년 전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대외적으로 합천을 알리자는 의미에서 그의 호를 따 명칭을 변경했다. 변경 전 명칭은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으로 2004년 개장했다. 일해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과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 공원 이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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