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원대 보험사기 병원 적발…병의원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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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용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 수술과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치료를 해 준 뒤 도수·무좀 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64억원 상당의 부당한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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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000여명 적발…이중 22%가 보험설계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성형·미용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경찰은 병의원 보험사기 일당을 상대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원장 A(60대)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손해사정사와 약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타 낸 환자 등 75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 수술과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치료를 해 준 뒤 도수·무좀 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64억원 상당의 부당한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는 보험사기를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기 조직을 결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도수·무좀(통원 실비) 치료 뿐만 아니라 300만~1000만원 상당의 고가의 줄기세포시술(입원실비)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 시술과 성형수술을 해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회사에서 환자를 상대로 병원의 허위 보험 청구 고발 유도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을 병원 직원 등에게 숙지시키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2000여 명의 환자 중 22%가 보험설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팔기 위해 A씨의 병원을 소개해주는 등 A씨의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1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 받는 등 범죄수익환수에 나섰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 청구서 및 의료 기록지 등 자료를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와 협력을 통해 면밀히 분석했으며, 불구속 송치 환자 등 757명 외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의원을 개설하고 '브로커-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등 조직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이유로 최초로 병의원을 상대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최해영 팀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 사기범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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